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(고양-남) 2024년 예산안, 2023년 세입·세출 결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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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96회 작성일24-01-30 15:23첨부파일
- 2024년 예산총괄표.pdf (530.8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30 15:23:54
- 붙임1. 2023년 결산총괄표.pdf (447.8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10 12:0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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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2장 제10조 4항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2024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게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경정절차) 제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2. 5., 2012. 8. 7., 2018. 3. 30.>
나. 게시기간 : 2024년 1월 30일 ~ 2024년 2월 18일 (20일 이상 공고)
다. 내용 : 경기도교육청가정형Wee센터(고양-남) 2024년 세입·세출 예산안
라. 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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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·세출 결산서(2023년 1월 ~ 2023년 12월)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게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 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시·군·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 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 여야 한다. <신설 1998.1.7., 2009.2.5., 2012.8.7.>
2. 게시기간 : 2024년 1월 30일 ~ 2월 18일 (2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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