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교육청 가정형Wee센터 2020년 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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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719회 작성일20-04-03 17:23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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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가정형Wee센터 2020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게시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경정절차) 제4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<개정 2009. 2. 5., 2012. 8. 7., 2018. 3. 30.>
2. 게시기간 : 2020년 4월 3일 ~ 4월 23일 (2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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