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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(고양-남)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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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1,018회 작성일22-01-19 16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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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후원금·품 수입, 사용 내역서 보고(홈페이지 게시)하고자 합니다.

 

. 공고근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

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
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>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 개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>

 

. 공고기간 : 2022119~ 418(3개월)

 

. 공고내용 : 경기도교육청가정형Wee센터(고양-) 2021년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내역

 

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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